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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업무
턴키입찰제도란?

→ 만약 여러분이 집을 짓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어요?

어떤 집을 지을지 큰그림을 먼저 그리고, 집의 모양, 거실, 방과 같은 공간에 대한 설계를 한후
집을 짓는데 가늠해보고 예산을 짠 다음 집을 지어줄 시공업자 즉, 건설업자를 선정해서 공사에 들어간다.

그리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지 설계대로 잘 지어지고 있는지 감독하고 다 지어진 후에 고장난 부분을 고치면서 관리할 것이다. 국가의 건설과정도 주체만 달라질 뿐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된다는 게 달라지는 점이다. 턴키입찰제도는 위의 진행단계 중 입찰계약단계에서 공사의 시공을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턴키입찰제도는 TURN-KEY BASE라고 하는데 도급자(공사시공을 위해 선정된 건설업체)가 건설공사의 재원조달, 토지구매, 설계와 시공, 시운전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 후 완전한 상태로 발주자에게 인계하는 방식이다. 좀 더 쉬운 의미로 설명하자면 모든 건을 도급자가 다 알아서 해주고 발주자는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KEY’만 돌려 받는다는 의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적으로 입찰에 부치는 ‘일괄입찰방식’을 턴키공사라고 통칭하고 있다. 턴키제도는 외국의 민간건설시장에서 활성화되었던 ‘DESIGN-BUILD’라는 제도를 도입한 것인데 외국에서는 공정이 반복되거나 규격화(예를 들어 공장이나 주택)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해 설계와 시공을 규격화함으로써 설계와 시공에 필요한 시간이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초대형·고난도·복합공종(여러 공종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공사) 대상공사에 대하여 설계기술의 발전, 

공기단축으로 인한 비용절감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사업구상

→ 설계

계약

→ 시공

예산편성

→ 입찰

감리

→ 유지관리, 평가